“돈벌이로” 유아인에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 벌금 4000만원[TEN이슈]
배우 유아인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로서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 유씨에게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6회에 걸쳐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직접 진찰 없이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 프로포폴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가족과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검찰은 올해 1월 A씨를 비롯해 유아인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 외 나머지 5명도 1심에서 모두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한 상태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지인들과 함께 떠난 미국 여행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일행에게 노출되자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