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욱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것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며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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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까지 찼던 고영욱이 유튜브로 활동을 재개하는 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2015년 7월 출소한 뒤 5년 만에 2020년 11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지만,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인스타그램 정책으로 계정이 폐쇄되기도 했다. 하지만 유튜브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유튜브의 활동 제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앞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3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그는 2015년 7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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