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 슈가-하이브/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하이브/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31·본명 민윤기)가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된 가운데, 그의 음주 운전 정황이 담긴 CCTV가 잇달아 공개되고 있다.

14일 한 매체가 공개한 CCTV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11시 10분께 자택인 용산구 나인원한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을 했다. 영상에 따르면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를 달리던 중 좌회전하다가 철푸덕 쓰러진다.

해당 매체는 지난 13일 또 다른 매체가 공개한 CCTV 속 운전자는 슈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여러 매체가 CCTV에 기반해 슈가의 음주 운전 당시를 보도하고 있는 상황. CCTV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이야기가 갈리고 있지만, 당초 슈가가 “집 앞 정문에서 전동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다”는 주장과는 맞지 않다는 게 대중과 팬들의 판단이다.

특히, 슈가와 소속사는 앞서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 해명해 사건 축소 논란에 휩싸였다. 슈가는 또 ‘맥주 한 잔 정도 마셨다’ 등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해명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판받고 있다.

슈가의 사건 당시 음주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K팝 아이돌 중 ‘역대 최고’ 수치로, 최소 소주 4병 정도 마셔야 나오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음주 운전 관련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가중처벌 대상이 돼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기로 하고 빅히트뮤직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날 슈가의 용산서 출석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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