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하이브 사옥/사진제공=어도어, 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하이브 사옥/사진제공=어도어, 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사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여직원을 외면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를 두둔하며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29일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 16일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 인사팀에서 주도적으로 해당 사안을 파악해 종결한 사안이다. 이제 와서 본인들의 판단을 뒤집고 어도어에 주도권이 있지도 않은 해당 사안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며 "민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직원이 참석한 자리는 2월 1일 부임 이후 업무 파악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다. 해당 직원도 참석에 동의했다. 당시 식사 자리는 문제없이 마무리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HR 정책에 따라 전 계열사 경력 사원에게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수습 평가 과정에서 보직 및 처우 관련한 여러 쟁점이 제기되었고, 합의가 불발되어 해당 직원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문제가 되었던 사건은 해당 직원의 퇴사 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하였고,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다"며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 대표 측은 "개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일 뿐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개인 간의 대화를 제삼자에게 공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속해서 기사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은 두 직원이 쌓인 오해를 화해로 마무리한 사건"이라면서 "과거에 종결된 사안이 다시 보도되어 해당 당사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중요한 점은 하이브의 인사위원회에서 직접 '혐의없음'을 밝혔음에도, 뉴진스의 활동이 중단되는 이 시점에 다시 민 대표에 대해 다양한 공격이 이뤄지는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시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23일 한 매체에서 민 대표가 쏘스뮤직의 연습생들을 빼와 뉴진스를 데뷔시켰다는 보도가 이뤄지면서 민 대표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외면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됐다. 이에 24일 민 대표 측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이사 등 하이브 경영진 5인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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