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르세라핌/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민희진, 르세라핌/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쏘스뮤직 관계자는 텐아시아에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사실이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쏘스뮤직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5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쏘스뮤직은 민 대표의 르세라핌 언급과 관련해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쏘스뮤직은 지난 4월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4월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이브가 그룹 뉴진스에 '하이브 1호 걸그룹'을 약속했지만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킨다는 사실을 뒤늦게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 측에서 르세라핌을 '민희진 걸그룹'으로 착각하게 만들고자 해 뉴진스 홍보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 대표는 지난 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가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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