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영상은 제니가 해외 일정을 소화하던 당시 촬영됐다. 이에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운 게 맞더라도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실내 흡연 자체보다도 스태프의 면전에 연기를 내뱉었다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해 제니의 태도에 실망했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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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그룹 엑소 도경수도 같은 논란에 휩싸였다. 도경수는 지난해 MBC '쇼! 음악중심' 대기실에서 흡연을 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당시 마포구보건소건강행동과 측은 "방송사 건물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 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니코틴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분류돼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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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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