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실내 흡연 의혹에 휩싸이며 같은 논란을 빚었던 K-팝 스타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9일 온라인상에는 제니가 실내에서 흡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니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브이로그에 연기를 내뱉는 장면이 포함돼서다. 제니는 메이크업과 머리 손질을 받던 중 무언가를 입에 가져다 댔고, 스태프의 얼굴을 행해 연기를 내뿜었다. 문제의 장면은 현재 영상에서 삭제됐다.
이 영상은 제니가 해외 일정을 소화하던 당시 촬영됐다. 이에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운 게 맞더라도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실내 흡연 자체보다도 스태프의 면전에 연기를 내뱉었다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해 제니의 태도에 실망했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그룹 NCT 해찬이 실내 흡연으로 논란을 빚었다. NCT 127의 안무 연습 영상 중 해찬이 전자 담배로 실내 흡연하는 모습이 담겨서다. 이와 관련 해찬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NCT 127 안무 연습 콘텐츠에서 해찬이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관할 보건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아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주의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고개 숙였다.
앞서 그룹 엑소 도경수도 같은 논란에 휩싸였다. 도경수는 지난해 MBC '쇼! 음악중심' 대기실에서 흡연을 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당시 마포구보건소건강행동과 측은 "방송사 건물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 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니코틴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분류돼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이 있는 곳에는 스태프도 함께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의 존재를 전혀 개의치 않고 실내 흡연을 하는 모습이 연이어 포착되며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9일 온라인상에는 제니가 실내에서 흡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니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브이로그에 연기를 내뱉는 장면이 포함돼서다. 제니는 메이크업과 머리 손질을 받던 중 무언가를 입에 가져다 댔고, 스태프의 얼굴을 행해 연기를 내뿜었다. 문제의 장면은 현재 영상에서 삭제됐다.
이 영상은 제니가 해외 일정을 소화하던 당시 촬영됐다. 이에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운 게 맞더라도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실내 흡연 자체보다도 스태프의 면전에 연기를 내뱉었다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해 제니의 태도에 실망했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그룹 NCT 해찬이 실내 흡연으로 논란을 빚었다. NCT 127의 안무 연습 영상 중 해찬이 전자 담배로 실내 흡연하는 모습이 담겨서다. 이와 관련 해찬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NCT 127 안무 연습 콘텐츠에서 해찬이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관할 보건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아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주의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고개 숙였다.
앞서 그룹 엑소 도경수도 같은 논란에 휩싸였다. 도경수는 지난해 MBC '쇼! 음악중심' 대기실에서 흡연을 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당시 마포구보건소건강행동과 측은 "방송사 건물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 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니코틴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분류돼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이 있는 곳에는 스태프도 함께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의 존재를 전혀 개의치 않고 실내 흡연을 하는 모습이 연이어 포착되며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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