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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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슬리피는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 방송 출연료 등을 주지 않았다며 TS엔터테인먼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그 결과 2022년 1심은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슬리피는 2008년 힙합 듀오 언터쳐블로 데뷔 후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최근에는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을 통해 대중과 만났다. 지난 3월 득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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