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변호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 사안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렸으나, 현재 본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과대 해석되거나 억측성 기사들이 일부 게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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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박세리희망재단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의 재단법인으로 정관상 내 외국인학교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없다"며 "국제골프학교설립 추진 및 계획을 세운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어떠한 계획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재단이 박세리의 부친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 중 하나는 새만금개발청이 진행했던 3000억원 이상 규모의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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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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