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방탄소년단 팬이라고 밝힌 A씨는 팬 커뮤니티인 방탄소년단 갤러리에 최근 기습 뽀뽀로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팬들을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는 "진이 전역 기념으로 1000명의 팬과 포옹하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몇몇 팬들이 성추행을 시도해 논란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했다.
더불어 A씨는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갓 전역한 진에게 이런 수모를 겪게 한 소속사는 통렬히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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