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함께 A씨는 "진이 전역 기념으로 1000명의 팬과 포옹하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몇몇 팬들이 성추행을 시도해 논란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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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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