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리프랩은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가진 의결권의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지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마치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에서 민희진 대표 측이 승소한 것인 양 왜곡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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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빌리프랩 아티스트에 대한 폄훼와 공격은 전체 콘텐츠의 앞뒤 맥락을 빼고 비슷한 장면을 캡처하고 모아서 편집한 사진과 짧은 영상을 기반으로 이뤄졌다"며 "저작권 침해 요소에 대한 합당한 근거 제시조차 없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크리에이터이자 한 레이블의 대표라는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는 분에게 맞는 문제 제기 방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빌리프랩은 "그동안 상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민 대표 스스로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 때문이었으나, 민 대표는 가처분 인용의 의미가 마치 민 대표의 주장이 모두 법원의 인정을 받은 것인 것처럼 호도하는 등 여전히 본인의 일방적인 입장만 반복해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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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민희진 대표는 본인의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표면상으로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지만 정작 본인의 행위로 인해 겪지 않아야 할 폭력과도 같은 심각한 악플에 시달리는 아티스트를 포함해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었으며 이 일을 미디어 등 남의 탓으로 돌렸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본 사건으로부터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프로젝트에 헌신한 구성원과 스태프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빌리프랩의 중요한 책무"라고 전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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