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631일 걸렸다. 법적으로 다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것은 알았으나, 막상 경험하니 하루가 1년 같을 때가 많았다"며 "그래도 2년이면 빠르게 끝난 것이라고 한다. 올바른 결론을 내려주신 서울중앙지검 검사님들께 감사드리며, 한식구처럼 지낸 회사 구성원 및 변호사님들, 그리고 나를 믿고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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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는 지난 5일 이두희의 횡령 및 배임을 주장하던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지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이두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하 이두희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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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2년 9월, 메타콩즈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를 당했고, 비교적 이른 시점인 2023년 2월에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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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측이 엄벌탄원서를 내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장기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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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스스로 떳떳했기에 통장 거래 내역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수사당국에 제공하며 검찰에 적극 협조하였고, 지난주 수요일 마침내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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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일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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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다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것은 알았으나, 막상 경험하니 하루가 1년 같을 때가 많았습니다. 회사 일정을 뒤로한 채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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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2년이면 빠르게 끝난 것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결론을 내려주신 서울중앙지검 검사님들께 감사드리며, 한식구처럼 지낸 회사 구성원 및 변호사님들, 그리고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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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게나마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지나친 노이즈가 생겼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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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소모적인 일들은 뒤로하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IT 지식을 바탕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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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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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0. 이두희 드림.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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