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수 손승연, 작권법 위반으로 피소 당했다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직원 5명, 가수 손승연이 소속사 어트랙트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사서명 위조, 안장 부정 사용, 사문서위조,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총 5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손승연의 경우 5개 혐의 중 저작권 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죄 혐의 2개만 받는다.

어트랙트는 2021년 JTBC 국악예능 ‘풍류대장’ 총괄 당시 외주업체 더기버스와 함께 일했다. 당시 더기버스는 ‘풍류대장’ 프로젝트로 ‘강강술래’를 리메이크한 DJ 알록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수 손승연, 작권법 위반으로 피소 당했다
어트랙트에 따르면, 더기버스는 계약자 이름과 서명을 위조하거나 저작권 지분은 알록 50%, 안성일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5%, 본부장 이모씨 2.5%로 분배했다. 이와 관련, 어트랙트는 "피고소인들이 ‘어트랙트’에 신임을 져버린 채 강강술래 저작권 지분을 편취했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입장이다.

안성일 대표는 일명 '피프티피프티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다. 지난해 6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를 경찰 고소했다.

경찰은 안성일 대표의 업무방해, 전자기록 손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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