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포켓돌 스튜디오와 전속계약 위반 전면 반박
가수 유준원이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과의 전속계약 위반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유준원 측은 7일 공식입장을 통해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이)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마치 법원이 전속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였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과 유준원은 MBC ‘방과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출연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알렸다.

또 "위 가처분 사건은 사건명만 ‘계약효력정지가처분’일 뿐, 실제 유준원이 신청한 내용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로 하여금 자신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을 신청한 것인데, 법원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 사이에 아무런 전속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포켓돌,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근거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법원의 결정문 내용은 무시한 채, 가처분 사건의 사건명과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체결되지도 않은 전속계약 위반 운운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유준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준원은 지난해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소년판타지’를 통해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계획이었다. 다만,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과 팀 무단이탈 등의 이유로 갈등을 빚었고 이후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패소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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