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위 가처분 사건은 사건명만 ‘계약효력정지가처분’일 뿐, 실제 유준원이 신청한 내용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로 하여금 자신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을 신청한 것인데, 법원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 사이에 아무런 전속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포켓돌,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근거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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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은 지난해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소년판타지’를 통해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계획이었다. 다만,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과 팀 무단이탈 등의 이유로 갈등을 빚었고 이후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패소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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