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모코이엔티와 손해배상 항소심 7월 3일 결론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 등을 "손해배상청구 소송"항소심을 진행중인 가운데 재판부에서 7월3일 결심재판에서 "매니지먼트인 티엔엔터테인먼트가 아닌 모코이엔티에서 지불한 금액들에대해 "부당이득"으로 생각되는 바 상세한 자료를 양측에서 내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모코이엔티는 "6개월이상 출두하지 않고 버티던 당사자 김희재가 이번에는 출두의지를 언론을 통해 밝혔다"라며 "사건의 핵심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자신의 도장이 찍흰 계약서를 근거로 고소한것이니 본인이 직접 조사받는게 맞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6월초 출두로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연락받았으나 언론을 통해 6월중이라고 게재된 기사를 보았다. 6월초에 출두하지 않는다면 우리측 변호인단에서 긴급체포를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2023년 11월 티엔엔터테인먼트·김희재·스타일리스트 C씨를 상대로 모코이엔티 소유 물품 5억2천만원 명품 미반환 건과 관련한 횡령 고소 접수를 완료했다.

한편, 모코이엔티는 김희재를 총 3건으로 형사고소하고 추가 고소도 암시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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