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민 대표는 하이브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승소한 것에 대해 후련한 마음을 내비쳤다. 민 대표는 "승소해서 누명 벗어서 개운하다"고 미소 지었다. 그러면서 "어제 엄마들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제가 이겼다고 하니까"라며 "어머니들이 내가 극단적 선택이라도 할까 봐 매일 전화해서 잘 계셨냐고 밥 먹었냐고 물어보곤 했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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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법원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임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엄격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임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입증돼야 하는데, 민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할 계획을 세웠지만 실질적 손해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해석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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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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