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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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는 "결과가 나오고 나서 '콩쥐가 이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뉴진스는 공주는 콩쥐가 아니다. 하이브 내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건 뉴진스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하나하나 짚으며 설명했다. 이진호는 "민희진이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다고 법원이 명시 한 것"이라며 "민희진이 감사로 중간에 걸렸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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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윤 텐아시아 기자 seogug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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