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 = 하이브-어도어
하이브-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 = 하이브-어도어
유튜버 이진호가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의 가처분 소송에서 민희진 편을 들어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30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즐거우세요?ㅎㅎ'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진호는 "결과가 나오고 나서 '콩쥐가 이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뉴진스는 공주는 콩쥐가 아니다. 하이브 내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건 뉴진스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하나하나 짚으며 설명했다. 이진호는 "민희진이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다고 법원이 명시 한 것"이라며 "민희진이 감사로 중간에 걸렸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진호는 "민희진 대표는 해임되지 않는다. 다만 주총은 열린다. 민희진 대표는 자리는 지키지만, 나머지 이사 2명은 교체다. 하이브에서 3명의 이사가 들어간다. 3대 1로 싸우게 되는 것"이라며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2차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서윤 텐아시아 기자 seogugu@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