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이로써 오는 31일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만약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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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임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엄격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임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입증돼야 하는데, 민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할 계획을 세웠지만 실질적 손해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해석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민희진 측 "하이브, 가처분 반해 의결권 행사할 경우 200억 배상해야" [공식입장 전문]](https://img.tenasia.co.kr/photo/202405/BF.3652630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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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
하이브는 2024. 4. 22. 어도어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하였고, 위 임시주주총회가 내일(2024. 5. 31. 9시) 개최됩니다. 그러나 이는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된 주주간계약에 위반된 것으로, 이에 민희진 대표는 2024. 5. 7. 하이브를 상대로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여 달라는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635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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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7. 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결정 직전까지 하이브측 소송대리인은 무려 11차례에 걸쳐 방대한 서면을 제출했고, 이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측도 9차례에 걸쳐 서면을 제출하면서 빠짐없이 반박하였습니다. 오늘 법원은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세심히 살핀 다음 민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서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결권구속약정을 하이브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②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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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그동안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되었음에도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처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2024. 4. 22. 하이브의 불법적인 감사가 시작된 이래 이러한 불법감사로 취득한 자료들이 여과없이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악의적 의도 아래 짜깁기하면 민희진 대표를 마녀사냥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부 카카오톡 사담만이 등장했을 뿐 하이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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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랍니다.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됩니다. 아울러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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