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예고 재학 당시 김호중과 절친한 사이였다는 지인도 영상에 등장했다. 그는 "김호중이 노래를 잘하고 실력이 좋으니 학교 입장에선 학교 이름을 알리는 졸업생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갱생시키자는 취지로 (학폭 사실을) 알면서도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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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호중이 과거 전 매니저의 돈을 갚지 않았다가 재판에서 일부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김호중의 전 매니저인 A 씨가 김 씨에게 22회에 걸쳐 1200여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금까지 김호중에게 송금한 돈 가운데 정산금을 뺀 2300여만 원은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김호중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패소 다음 날 김호중 측은 '다른 사람이 판결문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열람 제한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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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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