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사진=텐아시아 사진 DB
가수 김호중/사진=텐아시아 사진 DB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과 관련해 과거 학교 폭력(학폭) 의혹, 채무 불이행과 같은 의혹들이 잇달아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를 통해 김호중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인터뷰가 지난 22일 공개됐다. 영상에 등장한 피해자는 자신이 경북예고 1년 후배였다며 "김호중이 2학년이고 내가 1학년이었을 당시, 인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30분 이상 일방적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예고 재학 당시 김호중과 절친한 사이였다는 지인도 영상에 등장했다. 그는 "김호중이 노래를 잘하고 실력이 좋으니 학교 입장에선 학교 이름을 알리는 졸업생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갱생시키자는 취지로 (학폭 사실을) 알면서도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깡패 생활 때문에 강제 전학을 당했다는 말도 있던데 그 역시 사실이 아니다. 당시 학폭과 학교생활 불성실 등으로 벌점과 징계를 몇 번 당해 (전학 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호중이 과거 전 매니저의 돈을 갚지 않았다가 재판에서 일부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김호중의 전 매니저인 A 씨가 김 씨에게 22회에 걸쳐 1200여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금까지 김호중에게 송금한 돈 가운데 정산금을 뺀 2300여만 원은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김호중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패소 다음 날 김호중 측은 '다른 사람이 판결문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열람 제한을 신청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대표 및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로 실질 심사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김호중 측은 23일 12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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