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방시혁 의장이 곧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탄원서 일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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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희진 씨의 행동에 대해 멀티 레이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서도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철저한 계약도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 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개인의 악의와 악행이 사회 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막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방 의장은 또한 "저는 본사건을 더 좋은 창작환경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에 더해 K팝 산업 전체의 올바른 규칙 제정과 선례 정립이라는 비장하고 절박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산업의 리더로서 신념을 갖고 사력을 다해 사태의 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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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심문 후 2주 내 결과가 나오는 만큼 오는 31일 예정된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 결정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주주의 권리 행사를 주장하며 민희진을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이 경우 하이브는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항고심을 받거나, 새로운 증거를 가져와 임시주총을 다시 소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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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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