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네이버와 접촉해 경영권 탈취를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네이버와 두나무 측은 하이브가 최근 진행한 감사에서 민 대표와 만났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복수의 매체와 연예 관계자에 따르면 민 대표는 두나무와 네이버 관계자 등을 만나 어도어를 인수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어도어를 퍼가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무는 하이브 쪽이 가진 80% 지분 중 5.6%를 보유한 3대 주주다.
이는 지금까지 "어도어 경영권 찬탈을 위해 어떤 투자자도 만난 적 없다. 있다면 내 앞에 데려와라"는 민 대표의 주장과 대치된다. 네이버와 두나무가 이같은 취지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한다면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은 상당한 근거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의 판단 역시 하이브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가 하이브만 접근 가능한 영업 비밀을 열람해 불법 다운로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2일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민 대표의 PC에서 해당 미팅과 관련한 민 대표의 후일담이 담긴 대화록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권 탈취와 관련 민희진 대표의 거짓말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 민희진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며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쟁점은 하이브가 주주로서 가지는 권리와 민 대표의 해임이 경우 입게 되는 손해와 하이브가 주주로서 가지는 권리 중, 어느 것이 더 중대하고 주요한지가 될 전망이다.
통상 심문 후 2주 내 결과가 나오는 만큼 오는 31일 예정된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 결정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주주의 권리 행사를 주장하며 민희진을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경우 하이브는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항고심을 받거나, 새로운 증거를 가져와 임시주총을 다시 소집할 수 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16일 복수의 매체와 연예 관계자에 따르면 민 대표는 두나무와 네이버 관계자 등을 만나 어도어를 인수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어도어를 퍼가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무는 하이브 쪽이 가진 80% 지분 중 5.6%를 보유한 3대 주주다.
이는 지금까지 "어도어 경영권 찬탈을 위해 어떤 투자자도 만난 적 없다. 있다면 내 앞에 데려와라"는 민 대표의 주장과 대치된다. 네이버와 두나무가 이같은 취지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한다면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은 상당한 근거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의 판단 역시 하이브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가 하이브만 접근 가능한 영업 비밀을 열람해 불법 다운로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2일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민 대표의 PC에서 해당 미팅과 관련한 민 대표의 후일담이 담긴 대화록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권 탈취와 관련 민희진 대표의 거짓말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 민희진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며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쟁점은 하이브가 주주로서 가지는 권리와 민 대표의 해임이 경우 입게 되는 손해와 하이브가 주주로서 가지는 권리 중, 어느 것이 더 중대하고 주요한지가 될 전망이다.
통상 심문 후 2주 내 결과가 나오는 만큼 오는 31일 예정된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 결정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주주의 권리 행사를 주장하며 민희진을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경우 하이브는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항고심을 받거나, 새로운 증거를 가져와 임시주총을 다시 소집할 수 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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