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해도 어딘가 찝찝…김수미, 아직 6억원대 횡령 혐의는 ing[TEN초점]](https://img.tenasia.co.kr/photo/202405/01.36695330.1.jpg)
나팔꽃F&B는 김수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 회사로, 김씨의 아들이 현재 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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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측은 꽃게 납품을 또 다른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 사 와 계약했으나, B 사의 요청으로 꽃게를 나팔꽃F&B 측에 납품했기 때문에 대금 지급을 나팔꽃 측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민사소송에서 "당시 꽃게를 나팔꽃F&B에 판매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줘야 한다"며 "나팔꽃F&B와 (직접적인) 꽃게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나팔꽃F&B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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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 본인도 B사와의 계약 체결을 인정하고 있고 A씨의 회사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 나팔꽃F&B는 채권에 따라 그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받은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나팔꽃F&B는 올해 초 횡령 혐의로 김씨와 그의 아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회사는 고소장을 통해 김씨 모자가 10년 동안 독점 계약한 ‘김수미’ 상표권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판매하고 회삿돈 6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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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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