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해도 어딘가 찝찝…김수미, 아직 6억원대 횡령 혐의는 ing[TEN초점]
배우 김수미씨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민사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은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나팔꽃F&B는 김수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 회사로, 김씨의 아들이 현재 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두 차례 꽃게를 납품했지만, 물품 대금 총 1억77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이듬해인 2022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꽃게 납품을 또 다른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 사 와 계약했으나, B 사의 요청으로 꽃게를 나팔꽃F&B 측에 납품했기 때문에 대금 지급을 나팔꽃 측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민사소송에서 "당시 꽃게를 나팔꽃F&B에 판매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줘야 한다"며 "나팔꽃F&B와 (직접적인) 꽃게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나팔꽃F&B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나팔꽃F&B 측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직접적 계약 관계가 아님에 따라 이는 '전용물소권'의 문제고, 전용물소권의 경우 법리상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기각이 마땅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A씨 본인도 B사와의 계약 체결을 인정하고 있고 A씨의 회사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 나팔꽃F&B는 채권에 따라 그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받은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나팔꽃F&B는 올해 초 횡령 혐의로 김씨와 그의 아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회사는 고소장을 통해 김씨 모자가 10년 동안 독점 계약한 ‘김수미’ 상표권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판매하고 회삿돈 6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현 대표인) 송모씨가 사문서를 위조해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더니 연예인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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