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 분야에 있어 어떤 레퍼런스(참고 사항)도 없이 창작된 결과물은 없기 때문에, 유사성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어도 카피를 주장하며 상대 그룹을 거칠게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민 대표가 일컫는 카피는 업계에서 흔히 '장르적 유사성' 혹은 트렌드로 받아들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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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민희진 대표가 감각을 발휘해서 뉴진스를 만든 건 사실이지만, 아일릿 역시 그들만의 감각으로 대중의 성원을 끌어낸 것"이라고 평했다.

이용해 yh&co 대표 변호사는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성이 전제돼야 한다"라며 "국내 저작권법은 겉으로 드러난 표현만 보호하고 있으며 아이디어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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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보이고 있는 헤어와 의상이 오로지 뉴진스만의 독자적인 콘셉트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보통 대중문화라는 게 레퍼런스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작물성으로 인정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기존 콘텐츠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유사성은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 대표의 주장은 트렌드에 맞춰 출시되는 무수한 콘텐츠들이 모두 타 콘텐츠의 카피라는 논리적 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의 공감도, 법적 근거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일릿을 뉴진스의 카피라고 섣불리 단정 짓고 비난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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