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태영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는 윤태영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증여세 총 9500만원을 취소해달라는 윤태영 측의 청구 내용에 대해 가산세 500만원 취소만을 받아들였다.
윤태영은 2019년 부친이자 전 삼성전자 부회장 윤종용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상장회사 A의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윤태영은 회사 A 회사의 가치를 약 158억원, 증여 주식 가치를 31억 6600만원으로 산정해 10억 원가량의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다.
다만, 세무당국은 A 회사의 가치를 167억 원, 윤태영이 증여받은 주식 가치를 33억 4700만 원이라 판단했다.
윤태영에게 증여세 9584만 원을 추가 납부하고, 납부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가산세 500만 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는 윤태영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증여세 총 9500만원을 취소해달라는 윤태영 측의 청구 내용에 대해 가산세 500만원 취소만을 받아들였다.
윤태영은 2019년 부친이자 전 삼성전자 부회장 윤종용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상장회사 A의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윤태영은 회사 A 회사의 가치를 약 158억원, 증여 주식 가치를 31억 6600만원으로 산정해 10억 원가량의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다.
다만, 세무당국은 A 회사의 가치를 167억 원, 윤태영이 증여받은 주식 가치를 33억 4700만 원이라 판단했다.
윤태영에게 증여세 9584만 원을 추가 납부하고, 납부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가산세 500만 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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