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 사진=텐아시아DB
신혜성 / 사진=텐아시아DB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12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한성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등을 받는 신혜성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세 차례 이상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날인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음주 후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다 잠들었고,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이 요구한 음주 측정에 거부해 체포된 것.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에 대해 경찰은 '절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신혜성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달 15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데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혜성의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신분 임에도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 항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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