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의 세심》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 앞두고 선거송 주목도 ↑
원곡자에 정당한 허락, 저작권 지불해야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 앞두고 선거송 주목도 ↑
원곡자에 정당한 허락, 저작권 지불해야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가 연예계 이슈를 '세'심하고, '심'도있게 파헤쳐봅니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선거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철 거리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만큼 스타들에게 월 억대라는 어마어마한 저작권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골머리를 썩기도 한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한음저협)에 따르면 선거 로고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음악의 원저작자인 작사·작곡가에게 사용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거송은 주로 기존 대중가요를 개사·편곡해 사용한다. 물론 사용하기 위해선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원저작자인 작사·작곡가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우선.
기존의 노래를 용도에 맞게 개사하고 편곡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의거해 원저작자인 작사·작곡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 허락을 받은 뒤에는 한음저협의 선거 로고송 사용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음악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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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송으로 저작권료만 억대의 수익을 낸 스타도 있다. 위치스 하양수는 2002년 발표한 '떳다 그녀'가 선거송으로 사용돼 큰 수익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 1명 당 사용료 50만 원씩을 지불하는데, 후보 200명 이상 사용하셔서 1억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생각보다 큰 액수에 놀라 "돈이 잘못 들어온 것 같다"며 저작권 협회에 전화해보기까지 했다고.
선거송은 한번 사용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정치와 연관 될 수 밖에 없기에 이 같은 이유로 선거송 사용을 금한 스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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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물고기뮤직 측은 "임영웅은 금번 대선 관련해 어떠한 선거송도 일절 제공한 바가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선거송은 임영웅이 아닌 다른 가수가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선거송은 한 곡으로 억대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치색과 관련한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과 저작권과 관련해 꼭 원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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