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혐의 부인…"해킹 사실 알렸을 뿐" [TEN이슈]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챙긴 유흥업소 여실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인천지법은 공갈·공갈방조·공갈미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전직 배우 A씨(29·여)와 공갈 혐의가 추가된 유흥업소 실장 B씨(30·여)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먼저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씨 변호인은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선균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전직 배우 A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아기를 안고 출석해 논란을 빚었다. 이날 역시 법정에 아기를 안고 나와 이목을 끌었다.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혐의 부인…"해킹 사실 알렸을 뿐" [TEN이슈]
이와 관련, 판사는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라고 물었고, A 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씨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선균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알고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직접 이선균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10월 이선균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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