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8일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츄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후 블록베리는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츄를 팀에서 퇴출시킨 바 있다. 그는 당시 "팬 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츄는 현재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중이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8일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츄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후 블록베리는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츄를 팀에서 퇴출시킨 바 있다. 그는 당시 "팬 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츄는 현재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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