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음주운전 등 혐의로 법정에 다시 선다.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7일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에서는 이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다만, 동승자 여성 A 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몄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거나 지인 C씨의 차량을 몰고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 이상으로 차량을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정지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이루의 변호인 측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루는 트로트 가수 태진아의 아들로, 2005년 가요계에 데뷔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7일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에서는 이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다만, 동승자 여성 A 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몄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거나 지인 C씨의 차량을 몰고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 이상으로 차량을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정지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이루의 변호인 측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루는 트로트 가수 태진아의 아들로, 2005년 가요계에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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