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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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차 공판에 출석했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유아인은 지난 1월 열린 2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짧은 머리에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법원에 등장했다. 유아인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유아인 측은 2차 공판에서 대마 혐의, 프로포폴 투약 등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일정했다. 하지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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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등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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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의사 신모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도 진행됐다.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스스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 신모씨에게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씨가 총 17회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씨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두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있다.

신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코로나 사태로 병원 경영이 악화하며 정신적 충격과 건강상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그러나 프로포폴에 중독되지 않았고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문제가 아닌 유아인의 문제였다"며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은 프로포폴에 중독된 상태가 아니다.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징역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퓰리즘성으로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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