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신씨가 총 17회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씨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두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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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징역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퓰리즘성으로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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