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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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셀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신모(51)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씨가 총 17회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씨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두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있다.

신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코로나 사태로 병원 경영이 악화하며 정신적 충격과 건강상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그러나 프로포폴에 중독되지 않았고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문제가 아닌 유아인의 문제였다"며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은 프로포폴에 중독된 상태가 아니다.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징역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퓰리즘성으로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4일 열린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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