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3차 공판이 오늘(5일) 열린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월 23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유아인 측은 대마 혐의, 프로포폴 투약 등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일정했다.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유아인 측 변호사는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 받는 삶을 살아오며 오래 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았고 이후 의료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에 대한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필요한 시술이 통증을 수반한다는 전문의 판단 하에 투약이 이뤄졌고 어느 수면 마취제를 사용했느냐는 피고인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존성 있는 상태에서 투약이 이뤄진 것은 인정하고 (법리를) 다투지 않는다. 과오에 관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유아인 주변인에 대한 심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등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월 23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유아인 측은 대마 혐의, 프로포폴 투약 등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일정했다.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유아인 측 변호사는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 받는 삶을 살아오며 오래 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았고 이후 의료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에 대한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필요한 시술이 통증을 수반한다는 전문의 판단 하에 투약이 이뤄졌고 어느 수면 마취제를 사용했느냐는 피고인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존성 있는 상태에서 투약이 이뤄진 것은 인정하고 (법리를) 다투지 않는다. 과오에 관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유아인 주변인에 대한 심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등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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