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코인사기' 증인 출석 거부…과태료 300만원 [TEN이슈]
가수 MC몽이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성유리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 과태료를 물게 됐다.

28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날(27일) 서울남부지법은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과 2월 총 세 차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신 씨 외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증인신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성형 외에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 코인 발행사 관계마 송모씨 등이 이번 재판의 피고인들이다.

검찰은 현재 안성현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과 친분을 이용, 뒷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 중이다. MC몽은 강종현과 안성현 사이 50억의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알고있는 핵심 인물이다.

또 안성현과 빗썸홀딩스 전 대표 이 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강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 30억 외에 추가로 20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안성현이 2022년 1월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강 씨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을 받아 갔다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강종현은 또 MC몽이 지분 5%를 약속받았으나, 미화 7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실제 투자는 무산됐음에도 안 씨가 2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 중이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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