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혐의 판결 후 심경을 드러냈다.
15일 오후 김다예는 개인 소셜 계정에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렵다. 설명해주실 분 계시냐"라는 글과 함께 판결 내용 일부가 담긴 캡처 사진을 게시했다. 김다예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빨간 밑줄을 그어 표시했다.
네티즌들은 댓글로 판결 내용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고, "열받는다"며 함께 분노하기도 했다.
이후 김다예는 "업무 무관. 법인카드. 사용 절세"라고 글을 수정하기도 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를 일부 유지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수홍 친형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는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70년생인 박수홍은 23세 연하 김다예와 2021년 7월 혼인신고했으며, 2022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15일 오후 김다예는 개인 소셜 계정에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렵다. 설명해주실 분 계시냐"라는 글과 함께 판결 내용 일부가 담긴 캡처 사진을 게시했다. 김다예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빨간 밑줄을 그어 표시했다.
네티즌들은 댓글로 판결 내용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고, "열받는다"며 함께 분노하기도 했다.
이후 김다예는 "업무 무관. 법인카드. 사용 절세"라고 글을 수정하기도 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를 일부 유지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수홍 친형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는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70년생인 박수홍은 23세 연하 김다예와 2021년 7월 혼인신고했으며, 2022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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