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티즌들은 댓글로 판결 내용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고, "열받는다"며 함께 분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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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를 일부 유지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수홍 친형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는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70년생인 박수홍은 23세 연하 김다예와 2021년 7월 혼인신고했으며, 2022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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