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그리고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할 필요 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줄이고 딱 2년만 빵에서 살다 나오면 됩니다~ 그것도 힘들면 돈이면 다 되는 유튜버 고용해서 사회적으로 매장하면 잘하면 상대방이 못 견디고 세상을 떠나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십억 생기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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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를 일부 유지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는 탈세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허위 비용처리 등을 통해 조세 책임을 회피하려 법인카드를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고 허위 직용을 통해 지출처리를 하는 등 자금을 임의 유출한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러한 행위는 절세 범위를 넘은 탈세로 위법한 행위가 명확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법과 경위,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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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는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수홍 친형과 그의 아내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을 포함해 박수홍의 개인 자금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2022년 10월 재판에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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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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