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는 탈세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허위 비용처리 등을 통해 조세 책임을 회피하려 법인카드를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고 허위 직용을 통해 지출처리를 하는 등 자금을 임의 유출한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러한 행위는 절세 범위를 넘은 탈세로 위법한 행위가 명확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법과 경위,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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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는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수홍 친형과 그의 아내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을 포함해 박수홍의 개인자금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2022년 10월 재판에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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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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