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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KBS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의 'Wife(와이프)'는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가사"라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같은 앨범에 수록된 'Rollie(롤리)'도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라며 부적격으로 판정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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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BS에서는 남녀 정사 또는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연상하도록 표현한 선정적 퇴폐적이고 외설적인 내용의 가사에 대해 부적격 가사로 판정하고 있다.
두 곡 모두 29일 발매되는 정규 2집 '2'(Two)의 수록곡으로, 이 곡들로 KBS 활동을 하려면 가사 변경이 불가피한 와중에 소속사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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