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영동은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 회에 걸쳐 나팔꽃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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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명호 씨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씨는 "저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먼저 횡령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나팔꽃F&B는 김수미의 초상권을 이용해 김치, 게장, 젓갈 등 반찬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식품 유통 기업이다. 김수미와 아들 정 씨가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정 씨는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돼 현재 이사 직함을 갖고 있다. 정 씨는 앞서 2022년에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됐으나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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