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 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집행유예 [TEN이슈]](https://img.tenasia.co.kr/photo/202401/BF.31308115.1.jpg)
조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 담긴 문자메시지를 포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버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총 544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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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 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집행유예 [TEN이슈]](https://img.tenasia.co.kr/photo/202401/BF.28967000.1.jpg)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들었다.
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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