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형 강요·정신건강까지…'미성년 아이돌' 이렇게 지킨다[TEN스타필드]
《윤준호의 복기》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가 연예계 동향을 소개합니다. 대중의 니즈는 무엇인지, 호응을 얻거나 불편케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과 중도 포기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지속 성장 중인 가운데, 아이돌 발굴·육성·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활동 중인 아이돌 역시 계속해서 연습생 정신 케어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의 조례 통과가 업계의 문화 성장, 발전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K팝은 세계적인 콘텐츠로 성장했다.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매출 규모는 7조8594억원(2020년 기준)으로 경제효과 역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에 성희롱·성폭력 및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에 따른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훼손을 방지하고, 유사 위험사례 발견 시 조기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심리검사·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K-POP 열풍으로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지만, 주역인 아이돌이 성장하기까지 도사리는 위험과 불안 요소는 모두 어린 연습생 개인의 몫으로 전가됐다"라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종국에 데뷔 유무를 떠나 안정적인 성장 시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성희롱·성형 강요·정신건강까지…'미성년 아이돌' 이렇게 지킨다[TEN스타필드]
K팝 아이돌은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언급해 왔다. 특히, 연습생 시절부터 엔터사 차원으로 이뤄지는 심리 상담, 케어가 향후 연예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다.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는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신건강에 대한 자기 경험을 털어놨다. 로제는 "우리가 신체 건강과 단련을 위해 음식을 먹는다.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건강도 신경 써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실제로 미성년 아이돌을 위한 여러 목소리와 법안, 개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명 '이승기 법'이라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이승기 법은 연예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나온 법안이다. 특히, 미성년에 대한 법안 내용이 화제가 됐다. 개정안 골자로는 15세 이상의 연예인의 근로 시간을 최대 1주일 35시간 이하로 제한했다. 12~15세는 1주일에 30시간, 12세 미만은 1주일에 25시간으로 제한을 뒀다. 직장인의 주 52시간과 같은 근로 시간 제한 규정이다.

해당 법안은 실제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그 때문에 서울시의 이번 조례안 통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K팝 육성 시스템은 큰 변곡점을 맞은 것이다. K팝이 외모지상주의, 무한 경쟁 분위기에서 벗어나 건강한 문화로 나아갈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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