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수억 들인 헬스장 퇴거 압박에 강남구청 고소 [TEN이슈]](https://img.tenasia.co.kr/photo/202401/BF.35535964.1.jpg)
이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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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양 대표는 2018년 A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 지하 1~2층에 헬스장을 열었다. 양 대표는 이 과정에서 건물 리모델링 비용으로 수억원을 투입, 매달 수천만원의 월세를 냈다.
이후 강남구가 두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갖게 됐다. 과거 A사가 건물을 지을 당시 기부채납 조건을 걸고 '20년간 무상사용이 끝나면 관리 운영권을 이양한다'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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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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