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수억 들인 헬스장 퇴거 압박에 강남구청 고소 [TEN이슈]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이 헬스장 임대차 계약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다가 서울 강남구청을 고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대표 등 상인들은 최근 강남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한 상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A 부동산 개발 업체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월세 연체, 건물 파손 등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1~6개월 전 갱신을 요구했을 때 최대 10년간 임차를 보호받는다.

앞서 양 대표는 2018년 A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 지하 1~2층에 헬스장을 열었다. 양 대표는 이 과정에서 건물 리모델링 비용으로 수억원을 투입, 매달 수천만원의 월세를 냈다.

이후 강남구가 두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갖게 됐다. 과거 A사가 건물을 지을 당시 기부채납 조건을 걸고 '20년간 무상사용이 끝나면 관리 운영권을 이양한다'를 따른 것이다.

이에 강남구는 관리 운영권 획득 이후 상인들에게 협약대로 퇴거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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