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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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가 수천만 원 추징금 해프닝에 휘말렸다.

26일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측은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 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아주경제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당시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성격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예인들은 일반 회사원과 달리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이들의 소득은 개인이 신고하며, 경비(헤어, 메이크업, 교통비) 등을 고려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전문가나 소속사 등의 도움을 받는다. 즉, 세금 신고와 관련된 일은 매니저와 기획사, 세무 법인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소속사 측의 공식입장 발표 후 박나래를 향한 오해와 무분별한 비난은 어느 정도 사그라든 상황이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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