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권해효, 김지운 다큐멘터리 감독, 조은성 프로듀서 등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와 무단 접촉했다는 이유로 통일부 조사를 받는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김지운 감독에게 지난달 조총련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과 접촉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서를 발송했다.
또한 재일 조선인 다큐멘터리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를 제작한 조은성 프로듀서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몽당연필) 대표인 권해효씨에게도 같은 골자의 공문서를 발송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인사와 접촉할 시 통일부에 대북 접촉계획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접촉의 경우, 사후 신고해야 한다.
몽당연필은 앞서 7월에 미신고 접촉으로 통일부의 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후 행사는 취소됐으나, 통일부는 기존 행사를 이유로 경위서를 요구했다.
통일부는 "과거 북한주민 접촉과 관련하여 교류협력법의 적용이 다소 느슨하게 운용된 측면이 있다"며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 신뢰를 높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김지운 감독에게 지난달 조총련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과 접촉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서를 발송했다.
또한 재일 조선인 다큐멘터리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를 제작한 조은성 프로듀서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몽당연필) 대표인 권해효씨에게도 같은 골자의 공문서를 발송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인사와 접촉할 시 통일부에 대북 접촉계획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접촉의 경우, 사후 신고해야 한다.
몽당연필은 앞서 7월에 미신고 접촉으로 통일부의 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후 행사는 취소됐으나, 통일부는 기존 행사를 이유로 경위서를 요구했다.
통일부는 "과거 북한주민 접촉과 관련하여 교류협력법의 적용이 다소 느슨하게 운용된 측면이 있다"며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 신뢰를 높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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