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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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첫 공판이 오는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12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외 최모(32)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첫 공판기일인 만큼 재판부는 피고인인 유아인과 변호인단에 공소사실 확인 및 검찰이 제시한 증거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공판에서 어떤 증인을 채택해 소환할 것인지에 대한 양측의 합의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지난 11월19일 유아인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코카인,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총 7종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번 유아인의 공판에서 주요 쟁점은 ▲마약 투약 개수 ▲마약 투약 상습 및 고의성 ▲지인에 대마초 흡연 교사 여부 등이 될 전망이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배우 유아인 /사진 = 조준원 기자 wizard333@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배우 유아인 /사진 = 조준원 기자 wizard333@
첫 공판 앞둔 유아인, 법원 포토라인 선다…마약 개수·상습성·흡연 교사 '쟁점 셋' [TEN이슈]
검찰은 유아인이 총 7개 이상의 마약 투약을 했다고 보고 있지만, 유아인은 대마초 흡연 외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은 법정에서 대마 외 마약 투약 혐의를 두고 검찰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프로포폴 및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등에 대한 부분은 고의성과는 별개로 증거가 명확한 혐의점이다.

또, 유아인이 마약 투약을 얼마나 빈번하게 고의로 했는지 주요하게 다뤄질 사안이다. 단발적으로 투약했거나 고의성이 없을 경우 해당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높다. 반대로 상습범일 경우 형량이 늘어나게 된다.

앞서, 한 차례 화제가 됐던 헤어스타일리스트에 대한 대마초 흡연 교사 혐의 역시 쟁점이 된다. 검찰은 유아인이 자신의 마약 투약을 목격한 일행을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헤어 관련 유튜버 헤어몬(31·본명 김우준)에게 '너도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흡연을 권하고 방법까지 알려줬다고 보고 있다. 마약 투약에 이어 목격자에게 교사한 행위는 재판부의 괘씸죄를 사게 될 수 있다.

이밖에 유아인이 어떤 태도로 재판에 임하느냐도 중요하다. 유효한 정황이나 증거가 있음에도 줄곧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재판부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경찰이 아닌 법원 포토라인에 서게 될 유아인이 어떤 말을 하게 될지도 이목이 쏠린다.

때문에 유아인과 변호인단의 전략도 매우 주요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유아인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배경이 되기도 한다. 유아인은 지난달 10일 법무법인 해광을 통해 공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약 한 달의 시간을 벌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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