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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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송치했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의 범행은 한 건이지만 A씨의 범행이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으로 반복돼 범행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법령을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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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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