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의혹’ 여에스더 “잘못있다면 응당한 처벌 받을 것”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 방송인 여에스더가 허위, 과장 광고 의혹을 부인했다.

여에스더는 5일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그간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에스더는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으로부터 지난달 식품표시광고법 8조 1항부터 5항까지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소당했다.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에스더포뮬러에서 판매 중인 제품 400개 중 절반 이상이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야기.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 3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여에스더는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소비자분들께서 오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며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라며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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