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여에스더는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으로부터 지난달 식품표시광고법 8조 1항부터 5항까지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소당했다.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에스더포뮬러에서 판매 중인 제품 400개 중 절반 이상이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야기.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 3일 수사에 착수했다.
ADVERTISEMENT
이어 "따라서 소비자분들께서 오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며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라며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