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판타지 보이즈를 무단으로 이탈한 유준원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24일 서울서부지법 제21만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유준원 측이 부담한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거나 이에 따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처럼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한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이라고. 유준원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해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가 제작한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 후 설렘' 시즌 2에서 최종 1위를 차지했다. 이에 판타지 보이즈 센터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준원은 올해 8월 팀을 무단으로 이탈했다. 유준원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은 다음 달인 9월에 데뷔했다.
유준원 측은 8월 22일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매니지먼트를 위임받은 포켓돌스튜디오는 다음날인 23일 "'소년판타지'를 통해 데뷔 조 판타지 보이즈로 선정된 유준원 군은 무단 이탈로 인해 그룹 활동을 함께 할 수 없게 된 점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판타지 보이즈는 데뷔를 목표로 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시청자의 투표로 만들어진 그룹이다. 시청자들께서 만들어주신 12명이 함께 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사는 프로그램 종료 직후 유준원 군 그리고 유준원 군의 부모님과 계약서에 관해 십여 차례 이상 논의했다.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유준원 군의 부모님은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24일 서울서부지법 제21만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유준원 측이 부담한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거나 이에 따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처럼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한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이라고. 유준원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해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가 제작한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 후 설렘' 시즌 2에서 최종 1위를 차지했다. 이에 판타지 보이즈 센터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준원은 올해 8월 팀을 무단으로 이탈했다. 유준원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은 다음 달인 9월에 데뷔했다.
유준원 측은 8월 22일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매니지먼트를 위임받은 포켓돌스튜디오는 다음날인 23일 "'소년판타지'를 통해 데뷔 조 판타지 보이즈로 선정된 유준원 군은 무단 이탈로 인해 그룹 활동을 함께 할 수 없게 된 점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판타지 보이즈는 데뷔를 목표로 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시청자의 투표로 만들어진 그룹이다. 시청자들께서 만들어주신 12명이 함께 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사는 프로그램 종료 직후 유준원 군 그리고 유준원 군의 부모님과 계약서에 관해 십여 차례 이상 논의했다.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유준원 군의 부모님은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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