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4주기, 관심 없는 '구하라 법'…7800만원만 남은 '씁쓸한 단죄'[TEN피플]
그룹 카라 출신 故 구하라가 우리 곁을 떠난지 오늘(24일)로서 정확히 4년이 됐다. 시간은 4년이 흘렀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그녀를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구하라는 2세대 대표 아이돌 카라의 멤버다. K팝 여성 가수 처음으로 일본 도쿄돔에 입성하는 등 한류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특히, 구하라의 경우 화려한 외모와 음악을 향한 열정적인 모습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보기 좋은 모습만 있던 것은 아니다. 고인은 생전 전 남자친구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 속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고, 악플로 고통받아야 했다. 특히, 전 남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당하면서 정신적 폭력을 당해야 했다.

구하라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전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고인이 대중에게 노출되는 사생활 등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사건 이후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양형 기준'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故 구하라 4주기, 관심 없는 '구하라 법'…7800만원만 남은 '씁쓸한 단죄'[TEN피플]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전 남자친구가 유족들에게 위자료 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전 남자친구는 해당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판결은 났지만, 고인은 돌아올 수 없다. 故 구하라의 소송전이 씁쓸함을 남기는 이유다.

여기에 구하라가 아홉 살 때 집을 떠나 양육의 의무를 하지 않은 친어머니가 등장했다. 친딸이 남긴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다. 양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어머니. 대중의 분노는 '구하라법' 재정으로 이어졌다. '구하라법'은 부양·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이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가지 못했다. 부양, 양육의 의무 기준이 모호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 또한 자식이 생물학적 부모에게 직접 소송을 걸어야 하기에 반인륜적이라는 비판이 해당 법안 통과를 막았다.

고인의 4주기, 추억과 추모가 필요한 때다. 고인이 속한 카라는 지난해 11월 스페셜 앨범 '무브 어게인'으로 돌아왔다. 약 7년 만의 컴백이었다. 신곡 뮤직비디오 속 구하라를 포함한 총 6개의 마이크 스탠드는 고인을 그립게 만들었다. 멤버들은 물론 팬들 역시 SNS 등을 통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여전히 그리운 이름 구하라.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기억하면 된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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