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4주기, 관심 없는 '구하라 법'…7800만원만 남은 '씁쓸한 단죄'[TEN피플]](https://img.tenasia.co.kr/photo/202311/BF.35156058.1.jpg)
구하라는 2세대 대표 아이돌 카라의 멤버다. K팝 여성 가수 처음으로 일본 도쿄돔에 입성하는 등 한류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특히, 구하라의 경우 화려한 외모와 음악을 향한 열정적인 모습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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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전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고인이 대중에게 노출되는 사생활 등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사건 이후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양형 기준'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故 구하라 4주기, 관심 없는 '구하라 법'…7800만원만 남은 '씁쓸한 단죄'[TEN피플]](https://img.tenasia.co.kr/photo/202311/BF.35156059.1.jpg)
여기에 구하라가 아홉 살 때 집을 떠나 양육의 의무를 하지 않은 친어머니가 등장했다. 친딸이 남긴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다. 양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어머니. 대중의 분노는 '구하라법' 재정으로 이어졌다. '구하라법'은 부양·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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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4주기, 추억과 추모가 필요한 때다. 고인이 속한 카라는 지난해 11월 스페셜 앨범 '무브 어게인'으로 돌아왔다. 약 7년 만의 컴백이었다. 신곡 뮤직비디오 속 구하라를 포함한 총 6개의 마이크 스탠드는 고인을 그립게 만들었다. 멤버들은 물론 팬들 역시 SNS 등을 통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여전히 그리운 이름 구하라.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기억하면 된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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