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유아인, '영치금 조롱' 굴욕 안고 귀가 조치 [종합]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유아인은 즉시 유치장에서 풀려나 귀가 조치된다. 다만, 지난 5월 페트병에 이어 돈다발 굴욕을 안게 된 유아인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마 수수 및 흡연 교사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부분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아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도 영장 기각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유치장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신체의 자유가 확보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유아인, '영치금 조롱' 굴욕 안고 귀가 조치 [종합]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유아인, '영치금 조롱' 굴욕 안고 귀가 조치 [종합]
유아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검정색 수트 셋업을 단정하게 입고 나타난 유아인은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라며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약 2시간 남짓의 심사를 받은 유아인은 "증거인멸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5월 시민이 던진 페트병에 맞은 유아인-돈다발에 맞은 유아인/사진 =  연합뉴스TV 캡처, 조준원 기자 wizard333@
지난 5월 시민이 던진 페트병에 맞은 유아인-돈다발에 맞은 유아인/사진 = 연합뉴스TV 캡처, 조준원 기자 wizard333@
유아인이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으로 향하던 중 또 한번의 해프닝이 발생했다. 한 시민은 유아인을 향해 "영치금으로 쓰라"며 1만원, 5000원, 1000원 짜리 지폐가 섞인 돈다발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유아인은 초연한 표정으로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지난 5월 진행됐던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의 기각으로 귀가하던 유아인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시민이 던진 페트병에 맞는 일이 있었다. 이에 유아인은 놀란 뒤 얼굴이 굳어졌고, 경호원은 그를 밀착 마크하며 차량 안으로 인도한 바 있다.

유아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미술작가 최모씨(32) 역시 이날 출석해 심사를 받았으나, 유아인과 동일하게 구속을 면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 명목으로 약 200회, 합계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아인이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것과 최씨와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도 포착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미국 일정에 동행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했으며, 공범인 최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김씨에게는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아인=텐아시아 DB
유아인=텐아시아 DB
앞서 지난 5월 경찰은 유아인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한 차례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