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트와이스 나연이 6억 원 상당의 '빚투'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는 나연 모친의 전 연인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 모친과 나연을 상대로 6억 원대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와 관련해 나연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텐아시아에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라고 강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나연 측에 약 5억 3590만 원을 송금했다. 또한 나연 모녀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약 1억 1561만 원을 결제했다. A씨는 당시 연습생 신분이었던 나연이 데뷔 후 돈을 갚기로 약속했지만 나연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연은 2015년 10월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 모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약 12년간 나연 측에 6억 원 상당을 지원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적 상환 의무가 없다고 봤다.
A씨는 1심 패소 후 항소하지 않았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는 나연 모친의 전 연인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 모친과 나연을 상대로 6억 원대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와 관련해 나연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텐아시아에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라고 강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나연 측에 약 5억 3590만 원을 송금했다. 또한 나연 모녀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약 1억 1561만 원을 결제했다. A씨는 당시 연습생 신분이었던 나연이 데뷔 후 돈을 갚기로 약속했지만 나연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연은 2015년 10월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 모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약 12년간 나연 측에 6억 원 상당을 지원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적 상환 의무가 없다고 봤다.
A씨는 1심 패소 후 항소하지 않았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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