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해 나연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텐아시아에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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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월 나연 모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약 12년간 나연 측에 6억 원 상당을 지원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적 상환 의무가 없다고 봤다.
A씨는 1심 패소 후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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