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배우 유아인 /사진 = 조준원 기자 wizard333@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배우 유아인 /사진 = 조준원 기자 wizard333@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두 번째 수갑을 차게 될 전망이다. 검찰이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8일 오후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32)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 명목으로 약 200회, 합계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아인이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처방받아 투약했으며, 최씨와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도 포착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미국 일정에 동행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했으며, 공범인 최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은 유아인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한 차례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대마 흡연은 반성하고 있다"며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통상 단독 대마 흡연은 초범의 경우 징역형이 나오지 않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첫번째 구속 위기는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에 새로 밝힌 사실은 타인에 대한 마약권유와 공범의 해외 도피 시도다. 첫번째 영장 청구의 기각 사유를 충실히 뒷받침했다면, 영장 인용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신청했다가 기각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이 다시 청구할 때는 자신감이 그만큼 있기 때문"이라며 "영장이 또 기각되면 재판서도 불리함에도 재청구한 것은 그만큼 구속시킬 자신이 있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였던 유아인은 또 한번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두 번째 수갑을 차게 될 전망이다.
'구속영장 재청구' 유아인, 두 번째 수갑 찬다…구치소서 추석 보내나 [TEN이슈]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수일 내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결과에 따라 유아인은 구치소에서 오는 추석연휴를 보내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과거 마약 사범은 초범인 경우 그 약물의 종류나 횟수 등과 관계 없이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문제 의식도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유아인의 경우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최소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고, 마약 투약 빈도 역시 아주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독 정도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필로폰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 역시 집행유예였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이 확정되며, 마약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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